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때부터 이모부가 키워줬습니다
(가족으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25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고보니 제가 기초수급자라 초등학교때부터 20살까지 매달 70정도가 나왔다더라구요
그걸 저는 이제 알았고 그 돈은 전부 이모부가 제 통장에서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런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모부를 고소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모부가 정당한 권한으로 취득하여 상담인의 양육에 사용하였다면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이모부가 상담인을 부양하여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