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돈을 빼돌려(5년전에 업무상횡령으로 처벌 받은적 있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민사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 어디서 나와서 취득을 했는지 소송을 할려 합니다. 그래서 즉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과정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할려하는데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귀하가 법인 측이라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그 돈으로 제3자 명의 부동산 취득한 것을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것은 제척기간도과 등 문제로 인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리어 업무상횡령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역시 3년의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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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법무부,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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