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동업계약서 작성 후 동업중입니다. 동업계약의 주 내용은 순수익의 5:5 이윤배분 이며 동업자의 동의없이 해당물건으로 개인의 이윤을 취득하면 각 상대방에게 5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매출대비 순수익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확인해보니 제품의 금형대금 및 제품 제조원가를 동업자가 속이는 것 같아, 금형 및 제품 원가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였더니 그뒤로 연락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판매중이며, 정산은 아예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동업자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