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장 병원이란
요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이 병원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타 다른 비용들을 지불한 뒤 병원 이름만 의료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 뒤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의료 기관을 개설한 사람을 사무장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이러한 운영을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 처벌
먼저 사무장과 명의자인 의사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않고 부당이득환수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의사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승소사례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알아본 결과 B씨는 이미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연체하여 곧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일단 B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의원을 운영해본 후 인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미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다소 유리하게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A씨를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A씨는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다가 결국 기소 되었으며, 증인신문에 임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맺음말
요즘 사무장병원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명의자인 의사, 고용된 의사를 당연에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이 아닌데 억울하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 없이 수사,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사면허정지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고 계시다면 꼭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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