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사기대출 손해배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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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사기대출 손해배상 성공사례 

길기범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사기대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자금 사기대출이란?

  

전세자금 사기대출이란 주동자와 모집책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응방안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대응방법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사고소만으로는 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경우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바로 본인에게 사기 피해를 입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자연스레 본인이 입은 피해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컨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국가의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대신해 주는 절차가 바로 형사고소절차이며, 이와 비교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는 민사소송으로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그 상대방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로서 우리가 흔히 '형사고소'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하여 형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을 내려 달라고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청)에 청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범죄와 처벌에 대한 내용이 바로 형사소송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가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수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변제를 스스로 함이 없이 그 형량을 달게 받는다고 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전혀 회복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형사재판결과를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 형사소송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민사상 어떤 강제력이나 집행효과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빼돌리거나 현금화하여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는 민사상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와 그 수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은닉의 법률효과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만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주었다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아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주거나, 일부를 돌려주더라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정 등을 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으로써는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자진하여 일부라도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는 데에 성공하였다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일단 눈앞의 형사처벌에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를 부탁해 오면서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 합의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 별도로 공증을 받아 만일의 경우에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기사건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사라진 내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형사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사기죄 사건은 엄연한 형사사건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소요시간이 민사소송에 비해서는 훨씬 짧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사소송을 진행과 동시에 혹은 먼저 형사고소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같은 내용에 기인한 것라면, 형사절차상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절차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행각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피해자라면 반드시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승소판결이 확실시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전처분은 반드시 해 두셔야 합니다.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형사처벌보다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인한 손해를 모두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더라면 길기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기행위의 주체가 오랜 기간 믿고 지냈던 친구이거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거래관계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사기사건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통합적 조력이 가능한 길기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형사처분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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