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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수공사 인원의 무단 주거 침입 신고 및 고소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0.06.06(토) 오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보수공사 인원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무단 침입했습니다. 전날(06.05금) 술을 마시고 당일 아침까지 집에서 자고 있었고, 침입 전 초인종을 눌렀지만 방문할 사람도 없었고 딱히 큰소리로 부르지도 않았기에 머리가 아픈 관계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고, 누워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기에 일어나 현관문을 보니 공사하러 오신분이 '어? 사람있네' 하고는 닫았습니다. 그런데 도어락이 잠긴 상태에서 닫겼기때문에 실제로는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었구요. 옷을 입고 나가보니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놀랐던 저는 몇마디 욕을 했고, 본인 현관문 옆 벽을 보니 본인 집 비밀번호가 벽에 쓰여있었습니다. 당장 지우라고 얘기했고,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집주인이 가르쳐 줬다더군요. 집주인은 외출중이었고, 비밀번호는 2020.06.02(화)에 집에 확인할게 있다고 하셔서 출근한 사이 확인하시라고 문자로 알려드렸었구요. 현재 2020.06.08(월)이라 약 3일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복도에 cctv가 있는데 이건 집주인이 관리하고 있는거여서 추후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제출이 필요한데 응해줄지도 의문이구요. 또, 신고 전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하는게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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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CCTV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해당 공사하신 분의 증언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하신 분의 증언이 없더라도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 나갑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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