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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첫번째 사건은 현관문 손잡이와 현관문 바닥에 똥을 고의적으로 바르고 갔고 일주일 후에는 주방세제를 현관문 앞에 대량으로 쏟아 붓고 갔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된 범행입니다. 첫번째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먼저 재물손괴죄로 넘어갔으며 주거침입죄는 적용이 안된다 합니다. 이 경우 범죄형량은 얼마이며 합의를 할시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두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이며 두명의 사람이 같이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