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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이 100개 가량인 독서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독서실의 모든 좌석이 구매를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정좌석입니다. 저는 문을 제외하면 앞과 양옆이 막혀있는 개인실 좌석(문을 닫으면 사방이 막혀있음)을 결제를 했고 약 8개월 가량을 제 좌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하 A씨)의 지인(이하 B씨)가 A씨의 좌석과 제 좌석을 저와 A씨가 없는 사이에 허락없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A씨가 B씨와 대화를 한 바에 따르면 저의 좌석에서 저의 주민등록증도 뒤져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씨는 독서실에 본인의 좌석이 없는 외부인이며 저와 A씨, B씨는 전혀 모르는 제 3자의 좌석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독서실에 침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한 저의 주민등록증을 허락없이 뒤져서 확인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증을 뒤져서 확인했다는 증거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