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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같은 방을 쓰던 친구와 말싸움 후 일방적으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고 3월 8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3월 23일 어플에서 생활용품을 주문했는데 집으로 배송이 오지 않자 택배조회를 해보니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고 3월 28일 퇴근 후 택배를 찾으러 갔습니다. 문 앞에 있을 줄 알았던 택배는 없었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뒤 식탁 위에 있는 택배를 확인하고 그걸 집어든 후 그 집에 거주할 당시 옆 방에 살던 친구한테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인사한 후 집을 나왔습니다. 그 날 저녁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침대 옆 협탁 서랍에 넣어둔 현금이 없어졌다고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절 신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서랍 안에서 제 지문이 나왔다며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고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