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료법위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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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료법위반 성공사례 

길기범 변호사

무죄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사무장병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사무장 병원이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무장병원 문제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알아보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사무장 병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면허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위반 행위로써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한 의사, 고용된 의사, 사무장 모두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선 면허대여 등을 한 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얻은 보험급여에 대한 환수처분, 의사먼허 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던 의사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사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경우 오랜시간 공부를 통해 얻게 된 자격을 잃게 되어 평생의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한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것이 아닌데 경찰이 오해하였다고 생각한 한의사 A씨는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도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의사 A씨를 사기 및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의사 A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1회 공판기일이 열릴 때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증인신문기일에 되어서야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3. 변론과정 및 무죄판결

   

본 변호인은 증인신문기일 직전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보기 위한 여러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사건에서 한의사 A씨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임하였더라면 재판단계에 이르기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의사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응하다 기소되었고, 어렵게 취득한 한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한의사 A씨는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기 및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장병원 문제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알아보려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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