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즉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도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자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를 받는 등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뜻하고, 전득자란 수익자와 법률행위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3. 제소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법률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채권자가 법률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더 이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둠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사해행위
그렇다면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함으로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위의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의 형태는 다양한데 매매, 증여, 채권양도, 이혼시 재산분할 등이 현실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거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데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려는 의도, 즉 악의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채권자에게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증명하면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6. 승소사례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보증인 C는 채무자 B가 채권자 A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대신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B가 채권자 A에게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인 C는 채권자 A에게 채무자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그 후 보증인 C는 채무자 B로부터 대신 변제한 돈을 받고자 하였으나 채무자 B에게는 이미 재산이 없어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보증인 C의 사건을 수행하게 된 저는 채무자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했음을 주장·증명하여 채무자 B의 증여행위를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보증인 C는 원상회복된 부동산으로부터 자신이 채권자 A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7. 맺음말
제 주변에도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 빌려준 돈을 받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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