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 소송으로 감정이 격해지다가 분쟁이 커지면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및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및 무고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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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 주거침입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거침입의 시기, 형태,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5도4642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