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하 ‘학폭’이라 합니다) 사례를 전해 듣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자녀가 학폭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분을 받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학폭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일반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행위(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등)뿐만 아니라 심부름,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포함), SNS상의 사이버폭력(명예훼손, 스토킹 등) 등이 대상이 되며,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도 종종 발생합니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통상 피해 학생으로 지칭되는 부모가 담임교사 등(학교폭력 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17)에게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인지되고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합니다)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으로서 피해 및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며, 가해 학생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사전에 변호인이 가해 학생의 행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도 함께 출석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치결정통보서는 가해학생의 경우 14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와 같은 각 조치에 대한 결정은 ① 폭력의 심각성, ② 폭력의 지속성, ③ 폭력의 고의성, ④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⑤ 화해정도의 각 항목을 0점∼4점의 점수를 체크한 후 각 항목 점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합계점수가 16점∼20점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처분의 조치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1호∼3호는 조건부 기재), 1호∼3호 및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6호 및 제8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또는 졸업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며, 제9호는 삭제대상이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교육장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가해 학생측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심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먼저 불복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이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한 후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초·중학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구고등법원 2017나22439 판결에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인 초등교육사무를 사립학교의 장이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 사립학교의 장의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였음),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폭과 관련된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피해 학생 측과의 민사절차(학폭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통상 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나, 가해행위가 교육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지도·감독하는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음)와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은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자신의 자녀가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종합적인 사안의 처리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하 ‘학폭’이라 합니다) 사례를 전해 듣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자녀가 학폭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분을 받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학폭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일반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행위(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등)뿐만 아니라 심부름,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포함), SNS상의 사이버폭력(명예훼손, 스토킹 등) 등이 대상이 되며,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도 종종 발생합니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통상 피해 학생으로 지칭되는 부모가 담임교사 등(학교폭력 신고센터는 국번없이 117)에게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인지되고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합니다)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으로서 피해 및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며, 가해 학생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사전에 변호인이 가해 학생의 행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도 함께 출석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치결정통보서는 가해학생의 경우 14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와 같은 각 조치에 대한 결정은 ① 폭력의 심각성, ② 폭력의 지속성, ③ 폭력의 고의성, ④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⑤ 화해정도의 각 항목을 0점∼4점의 점수를 체크한 후 각 항목 점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합계점수가 16점∼20점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처분의 조치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1호∼3호는 조건부 기재), 1호∼3호 및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6호 및 제8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또는 졸업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며, 제9호는 삭제대상이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교육장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가해 학생측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심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먼저 불복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이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한 후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초·중학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구고등법원 2017나22439 판결에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인 초등교육사무를 사립학교의 장이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 사립학교의 장의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였음),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폭과 관련된 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피해 학생 측과의 민사절차(학폭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통상 가해 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나, 가해행위가 교육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지도·감독하는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음)와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은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자신의 자녀가 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종합적인 사안의 처리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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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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