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가 보험사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적어도 원고에게 30%는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원고의 직업에 따른 소득 중 대부분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중복장해율 또한 원고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약 5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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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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