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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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김장천 변호사

항소심 피고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니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피고가 다른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채 피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가. 1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는 본 변호사에게 2심을 의뢰하였고,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라 함은 임대차 종료와 상당한 보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상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는바 임대인인 원고는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등을 증인신문, 준비서면 등을 통해 입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을 뒤집고, 임차인인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항소심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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