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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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김장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등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2021. 11. 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에 의해, 5인 미만의 사업자 등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

 

2.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포함), 공제 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니 이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용자라면 새로이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반드시 숙지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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