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재물손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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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재물손괴 기소유예 

박도민 변호사

주거침입 재물손괴

대****

주거(건조물)에 침입한 뒤 주거 내에 있는 물건을 손괴한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발달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료들은 모두 귀가하였고, 의뢰인만 홀로 남겨진 이후 의뢰인은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떠한 영업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미 영업을 종료하였던 영업장에서는 의뢰인의 침입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영업장 내에 있는 기물들을 던져 손괴를 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우선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은 벌금 전과가 남는 경우 해외출장 등에 결격사유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야 했습니다.


4. 결 론


상대방과 원활하게 합의를 보았고, 의뢰인에 대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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