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구공판처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조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엄벌하는 범죄로서 현행범체포, 구속영장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죄명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이 없으나 의뢰인이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가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만 하여도 직장 내에서 당연면직처리될 수 있어 벌금형 이하의 선처가 각별히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향후 이러한 사건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법정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생직장을 잃지 않았고 현재는 술을 멀리하면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훈
박도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