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업무방해죄는,
회사의 채용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대학입시, 기업채용 등 개인의 학력, 경력 등과 관련한 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고, 향후 재취업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죄로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오랜 기간 휴직을 하였던 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전 직장에서도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력서 등의 경력기재란에 허위경력 10여가지를 기재하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해당 업체에 채용되어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만한 회사생활 중 의뢰인은 타의에 의해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수뇌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을 하게 되었고 이 때 의뢰인의 이력서상 경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다른 몇 가지 실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에 관하여도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제를 공식적으로 삼게 되었고
회사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릅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던 의뢰인은 각종 분쟁을 헤쳐나갈 힘 자체가 없는듯 보였습니다.
비록 당분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여야 겠으나 의뢰인에게는 가족이 있고, 의뢰인의 순간적 잘못은 사죄하되 그러한 잘못으로 의뢰인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론
가장 중요한 혐의인 허위이력서 기재로 인한 업무방해죄는 다행히도 불송치(=무혐의, 무죄)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혐의 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관하여도 검찰이 선처(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함으로서
회사와 비록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인생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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