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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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혐의 

박도민 변호사

거탐결과 뒤집고 승소

서****


20년 지기 친구로부터 절도죄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변호인 도움 없이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거짓 판정을 받았으나 그 결과를 뒤집고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절도죄 처벌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발달


오랜 기간 지인으로 지내온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자녀를 양육하며 서로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변호인 조력을 받기 전, 이미 한 차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아무런 자문없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이르렀고, 설상가상으로 검사결과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은 억울함이 컸으나 오히려 절도죄 유력 용의자로 몰렸기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에 헛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2차 경찰 조사에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였던 수사관님도 저희측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불송치(=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고소인 주장과 같이 수 백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변상하여야 하였으나 그러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졌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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