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있는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 승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1. 경험상, ”형제지간의 이질성(이복형제, 동복이부형제)“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혼으로 상속배우자와 자식간의 이질성“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비동시 비동액 증여“가 있는 경우(같은 시기 같은 액수의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경우), 그들 사이에 상속관련분쟁 등 재산분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데, 아래 사건은 재혼한 사실혼 배우자가 사기에 임박한 재혼 남편의 차용증(대주: 미기재, 원리금 분할변제통장의 수령인: 원고, 차주: 남편의 자식, 연대보증인: 남편 자식의 배우자)으로 남편의 자식(계자녀)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대주가 아닌 사실이 드러나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2. 통상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있는 경우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원고가 마치 대주인 양 차용증 원본은 물론 원리금이 변제되는 통장 원본까지 모두 소지하고 정기적으로 변제된 금원을 인출·소비하고 있었고, 법정에서도 원고가 자신은 진실만을 말한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매우 강하게 호소하여, 피고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으나, 원고가 차용증 상의 필적 등에 관하여 허위 주장한 것을 계기로 피고측에서 필적 감정신청을 한 결과 예상대로 원고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나(재판부도 원고가 연기하는 것으로 판단),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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