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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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불송치 

정현우 변호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경****






사실관계

 

의뢰인은 30여명이 모인 카톡 단체방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고소된 사건의 경위는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건물에서 상점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건물 관리를 부실하게 있는 점을 들어 그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상인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건물주인 피해자의 과실 부실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차례 피해자의 과실 부실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한 부정적인 언사로 인해 건물에 임차해 있는 상인들이 계약파기를 할려고 한다면서 의뢰인을 명예훼손죄와 함께 업무방해죄로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처벌수위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명예훼손죄와 함께 고소된 업무방해죄의 경우엔, 업무를 방해할 것을 알고도 허위 또는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벌수위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저희 변호인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카톡 단체방에서 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허위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부실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다른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했지만,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언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건물 과실부실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았기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점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면밀히 따져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설득한 것이 주효하여, 불송치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는 쉽게 연루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죄가 인정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언사가 공익을 위해 이루어졌거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명예훼손죄와 함께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만큼,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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