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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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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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 

정현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 뒤에 있던 차량을 문짝,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도주치상 처벌수위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치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주치상죄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단순 뺑소니범죄보다도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가 될 정도로 도주치상죄는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도주치상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발생 사실을 알면서 도주할 때 성립하기 때문에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는데 집중하였고,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한 것은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를 하지 않고, 교차로 좌측도로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후 택시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가 구급자로 이송된 후에도 사고현장에 머물면서 경찰 및 보험사 직원에서 사고에 대한 경위를 설명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주의 범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내 그점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죄질이 중해, 단순 뺑소니보다도 엄격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없이 무고함을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혐의부인으로 비춰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그리고 만약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반박을 하는 것만이 혐의를 벗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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