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무죄사례, 상해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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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무죄사례, 상해 인정여부 

김성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2019. 11. 10.경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밀치고,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위 차의 범퍼로 들이받아 주저앉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되고, 2019. 12. 20.경 피해자가 차앞을 가로막자 차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원은 11. 10.경 범행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수 없어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특수폭행에 대해서만 유죄인정되고, 12. 20.경 범행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9. 11. 10.경 하남시에 있는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온 피해자 A(, 58, )와 피해자 B(, 29, 아들)가 전면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후미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밀치고,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A를 위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주저앉혀 피해자 A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B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피해자 A가 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으로 처벌 받게되어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해의 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것을 요구하는데, 위험한 물건이란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을 고려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 판례는 '휴대'의 의미에 있어서 '널리 이용하여'같은 의미로 파악하면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1.경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2019. 12.경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19. 11.경 범행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무죄, 특수폭행 유죄, 2019. 12.경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징역4월에 1년 간 집행을 유예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 11.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내역을 볼 때 피해자들을 폭행한 고의는 인정되나, 그 정도는 비교적 약했다는 점, 피해자 A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MRI영상을 보면 노화에 따른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하는 등 이 사건으로 새로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B3일이 지나 내원하여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특수상해는 무죄, 특수폭행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9. 12.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이 사건 차량을 따라가다가 이 사건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차에서 내려 이 사건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자 주위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무릎을 접촉한 사실,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주차하려다가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 정도도 매우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범행들을 참작하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치며,


상해인정여부에 따라 특수상해인지 또는 특수폭행인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인지 또는 일반 폭행나 상해인지는 그 처벌이 매우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은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시고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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