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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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 

김성환 변호사

협의이혼 절차와 절차상 보다 간단한 조정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김변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과 그 보다 간단한 절차인 조정이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하면, 바로 이혼하여 헤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혼인을 기초로 형성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물건 매매계약을 하듯이 쉽게 해제할 수는 없도록 하고, 부부 쌍방이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본인이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이 대리로 출석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834(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835(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836(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36조의2(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본조신설 2007.12.21]

 

민법은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억제하기 위하여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안내제도, 상담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고, 법원에서 권고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혼 당사자는 친권자 결정, 양육비부담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조하여 주지 않거나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에는 이혼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거나,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는 등으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련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여차저차 위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게 되면 이후에 이혼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 기간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로 미루다가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이란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전단계의 절차, 즉 조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일단 조정이 성립되면 더 이상 이혼문제로 서로 다툴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간편한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서 대립감정을 악화시키고 소송을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조정이혼에서는 서로에 대한 미운 감정을 완화시키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갈등을 종결시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송혜교와 송중기가 조정절차로 이혼을 한 것처럼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계속 만나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조정절차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날 필요도 없고, 혼절차도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상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혼재판 절차에서 전략적 소송진행을 위해 이혼 당사자간의 감정싸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확인 등의 시간이 오래걸리고,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던 상대방이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 걸치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마음이 바뀌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이 이혼절차에 잘 협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빌미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과도한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이런 협의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상대방의 태도에 마음이 상해 재판상 이혼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조정 이혼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의 문제 등 어느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당장 본인의 상황뿐 아니라 장래 자녀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그 효력은 재판상 이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절차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상담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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