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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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김성환 변호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절차로는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란, 서로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각종 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이고,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내 경우에도 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단순히 배우자 아닌자 와의 성관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배우자 아닌 제3자와 "사랑해"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고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혼인한 부부 사이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므로 약혼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민법 제840조 제2)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주로 가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정사정이나, 직장사정,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 폭행에 의하여 가출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의미합니다.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가정불화로 싸우다가 일시적 감정의 격화로 가벼운 폭행을 한 경우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4)

자기의 직계존속이란 부모님을 말하고, '심히 부당한 대우'란 대체로 위 3호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840조 제5)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고,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예를 보면, 처가 가사에 등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어 가정생활이 파탄된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성기능 장애로 장기간 전혀 성생활을 못하는데 치료도 게을리 하는 경우,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신앙의 차이, 임신불능, 무정자증과 성기능의 상대적 저열, 학업을 위한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애정 냉각, 증상이 가볍거나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에 힘든 상황에 있으시다면, 위에서 언급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참고해보시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로 배우자를 힘들게 하여 배우자가 화가나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황에서 소송에서 법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가정과 자녀의 장래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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