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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약정효력 

김성환 변호사

이혼위자료 약정의 효력 (장래 이혼할 경우 위자료5억을 지급하겠다고 각서작성)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남편이 "만일 우리가 장래 이혼할 경우 나는 당신에게 위자료 5억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 정말 이혼하게 되어 남편은 위자료 2억을 아내에게 지급하였는데, 아내는 나머지 3억원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나머지 3억원도 꼭 지급해야할까요?

 

이와 같은 사례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아내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993. 10. 24.경 원고와 혼인한 피고는 혼인계속 중이던 2006. 5. 21. 원고에게 '장차 원고와 이혼할 경우 5억원을 위자료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7. 5. 4.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는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에게 합계 2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실제로 5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준 것일 뿐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민법 제107(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효(민법 제1071항 본문)한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민법 제1071항 단서)이며, 법원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가 장차 원고와 이혼할 경우 5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외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넘긴다. 향후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다. 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처자에 희생한다.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가정경제와 화목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등 원만한 혼인 및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한 추상적인 의무사항 등이 주로 기재되어 있어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장차 가정생활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서 전체의 기재 내용이나 형식,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의 액수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의 피고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실제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아니라 원고는 협의이혼 후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에게 각서에 기한 청구를 일체하지 않다가 피고가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원고와 이혼할 경우 진정으로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할 법률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혼인 및 가정생활에 소홀히 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장차 혼인 및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취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의 처이던 원고 역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서상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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