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부정으로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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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부정으로 명예훼손 무죄 

김성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김변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서, 지인의 범죄 관련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작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 동구 ○○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검찰청에 피해자K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여 구약식 처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 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한 뒤 피해자의 지인L에게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라고 메세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죄명으로 고소되었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후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만 알린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XXXX).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서지간인 사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2019년경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피해자와 지인L은 직장 동료 사이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놀러와 함께 있던 지인L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다툰 사실, 피해자가 지인L에게 피고인과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 등을 상의하기도 한 사실, 반면 피고인과 지인L은 아무런 친분이 없다는 점을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지인L씨가 매우 친근한 사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지인인 L씨에게 이 사건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L과 피해자의 관계, L의 이 사건 메세지에 대한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L에게 보낸 이 사건 메세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메세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실제 전파되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보아 공연성이 있다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사사례를 충분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경우, 유사한 사례를 충분히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유사사례를 적용한 자신의 판단만으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잘못 대응하여 더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담시 유사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신의 경우에는 이런 구체적 사실관계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신속한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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