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이후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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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이후의 부정행위 

김성환 변호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대개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간소송이라고 부르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 그 배우자는 19○○.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가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그 후 배우자인 소외인을 설득하려는 노력없이 지내왔습니다.

 

결국 배우자인 소외인은 2008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간남인 피고는 2006년경 소외인을 알게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위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던 2009.1.경 밤에 소외인의 집에서 소외인과 신체적 접촉(이 사건 성적행위)을 가지다가 당시 밖에 있던 원고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만두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집니다(민법 제826).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데,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3자도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피고는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상태가 고착된 후에 소외인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성적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하 하면서도, 피고가 소외인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성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상간남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성적 행위에 앞서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상태가 고착되었고 소외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상태였다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성적 행위 당시 제1심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적행위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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