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정당방위로 무죄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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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정당방위로 무죄 선고된 사례 

김성환 변호사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려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김변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게임상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하는 사건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오늘은 관련 법령인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와 관련 판례로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려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행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8(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0(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에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며 그 사실의 내용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공지(=이미 알려진 사실)의 사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피해자에 관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간통사실을 적시하여 남편에 대한 명예가 간접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시'란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유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형법 제310조 입니다.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이전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형법에서만 규율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모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형법상으로만 처벌됩니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언어·서면·거동을 불문하지만,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에를 들어 욕설 등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같은 특유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고, 구체적으로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위 글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2003xxx).

 

최근 무죄가 선고된 구체적 사례를 하나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진행경과 등

 

피고인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로그의 운영자인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영상 촬영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 2013.경 서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의 게시판에 "나를 비하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어른으로서 정말 챙피한 행동일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한 답변이 또 심심한가"라고 기재하고, 다음날 또 다시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끝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킬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 4. 24.선고 2006xxxx).

 


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검사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


2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경위와, 피고인이 애초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나 그 사건 경위와 내용을 알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글 제목을 수정하면서 글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도록 지칭 대상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그 표현은 다분히 개인적 감정이나 평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의 일부 표현을 보면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게시물들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 작업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개인 블로그에 불과하였던 점을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 2. 12.선고 2014xxxx).

 

만약, 자신이 유사한 사건으로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위 판례들의 구체적 판단기준 등을 살펴 자신의 사건에 적용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고 법리와 관련판례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에 비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본인의 판단은 구체적 사건에서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셔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면 개인 직통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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