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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약정 민사소송 

김성환 변호사

형사 고소 당하여 합의금 약정을 한 후민사소송을 당하자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고소를 당하자, 가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징역형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돌려주겠으니 합의를 하자",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며 차용증 형식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지만, 피해자가 막상 형사 고소를 취하하자 가해자와 그 가족은 또 다시 돈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민사소송에서 그 가족은"그 차용증은 내가 작성해준 적이 없으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또한 "차용증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보증채무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한다"며 어떻게든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사기의 피해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에서 고소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하실때는 위와 같이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징역형 등 중형을 면하기 위하여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말을 쉽게 믿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고소취하를 하셔서는 위와 같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기에, 주변 사정을 잘 살펴야 하고, 그래도 걱정되는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B2011. 1. 27.경 원고에게, 시가 1억원 상당의 폐전선 70톤을 주겠으니 계약금 4천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4천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원고는 2011. 5. 26.경 피고B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B가 고소를 당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B의 아버지인 피고C2011. 6. 20. 원고에게 2012. 6. 30.까지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 8.경 피고B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B2011. 11. 1.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B와 피고B의 아버지인 피고C는 합의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기를 당한지 3년이 지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B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B의 아버지인 피고C2011. 6. 20.원고에게 2012. 6. 30.까지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C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C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B는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되었고, 2011. 5.경부터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도피생활을 하였고, 2011. 6. 20.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한 사실, 피고B는 이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원고가 2011. 8. 8. 수사기관에 피고B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B2011. 9. 8. 검찰 피의자신문 시 "저희 아버지가 고소인(원고)에게 돈을 조금씩 갚아 주기로 약속하였고, 고소인도 고소를 취하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과 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와 합의한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한 사실 등을 근거로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C는 피고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C"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상의 피고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보증채무로 볼 수 없고, 피고B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과 별도로 성립한 독립한 약정금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가단xxxx).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위 채무는 위 차용금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무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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