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2마리의 개가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면서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십자인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해자가 개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약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법률규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는 부산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였습니다.
2014년경부터 유기견 2마리를 피고 회사 내에 키우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16. 5.경 이 사건 개들이 목줄을 하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의 관리, 감독없이 피고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고 회사의 인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개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인 원고에게 달려들어 원고가 이에 놀라 피하면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원고와 함께 그의 배우자도 함께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회사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가 동물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들이 원고를 공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 회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범위와 관련하여, 일실손해로서 약 4,100만원, 적극적 손해로서 기왕치료비 및 약제비 490만원와 보조구 구입비용 36만원과 간병비등을 포함한 손해액인 4100여만원의 70%에 해당하는 3300만원, 그리고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하여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일실손해와 관련하여, 병원에 신체감정촉탁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손해범위를 책정하였습니다.
약33일간의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상실율 100%인정하였고, 그 이후는 영구장해에 해당하므로, 다음날부터 만60세가 되는 날까지는 노동능력상실율 16%를 인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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