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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처해있다면 

김성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인천,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환 변호사입니다.

 

요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연락을 주시기 전에 제 칼럼을 먼저 보신다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규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법률규정은 어떤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규정만 보고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국회는 작년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처벌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게임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 피해자가 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초범의 경우에도 이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들을 수사나 증거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관련 성범죄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면서 압수 및 구속의 위험성도 많아졌다는 점에서 문제되는 경우라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K씨는 2013. 11.경 문경시에 있는 ○○원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는 너의 ○○가 늘 빨고 싶다, ○○호 여자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습니다.

 

K씨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를 졸졸 빨고 싶다, 사랑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그 다음날에는 '내가 너의 ○○를 졸라게 빨구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그 다음날에는 '○○를 졸졸 빨구 싶어요 누나 ○○ 늘 사랑'의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습니다.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K씨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1,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K씨는 항소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K씨에 대하여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6,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K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상대방에게 말, ,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K씨의 경우 12심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의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K씨처럼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15년동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경우 벌금만 받아도 최소 10년 이상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야하고, 매년 정면, 좌우,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 보관해야합니다.

 


신상정보등록자가 된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합니다. 또한, 등록대상자는 위 제출한 기본신장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매음

실력있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과 그 이유


만약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실력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선처만을 구하였다면 유죄를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것은 나쁜 것이고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범죄자가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 K씨는 2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선 변호사는 이와 같은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고, 양형이 너무 세서 부당하다라는 것만을 다투었습니다. 전문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다행히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기에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변호사 선임의 이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꼭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로펌 로진은 사법고시 출신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으로서, 3인 전담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등 각종 형사 재판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로펌 로진의 성공사례를 보고, 다른 로펌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려고 시도하면서 전담팀을 표방하고 있으나, 로진만의 3인 전담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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