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로펌 로진의 김성환 변호사 입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아이가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생각보다 가까운 주변에서도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아동관련범죄 사건에 있어 수사단계에서의 긴급체포 및 영장의 발부는 물론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있어서도 매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2021. 3. 16.부터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이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관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라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항,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여기서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3조 3항)를 말하기 때문에 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 의무가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법적으로 먼저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은 흔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를 포함하고, 관련법에 따라 '보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기 및 방임의 경우에도 처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는 물론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유치원 교사인 K씨는 2018. 3.경부터 2020. 10.경까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갑(남, 5세)이 속해 있는 '○○반' 담임교사였습니다. K씨는 2020. 10. 8. 12:30경 위 '○○유치원 ○○반'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선생님을 봐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앞뒤로 2~3회 흔들고, 책상 밑에 붙어 있는 "밥풀을 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치고는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책상 앞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포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L씨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특히,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신적 학대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판시 中).
예를 들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장애을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언어폭력(소리지금, 무시 또는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행위), 정서적 위협(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공포 분위기 조성),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거나 과도한 종교행위 강요)도 포함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된 원생이 울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던 사건, 아동이 영어 학원 차량을 놓쳤다는 이유로 학원에 가지 않자, 옷걸이로 팔, 종아리를 때리고 10분 가량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던 사건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보육교사인 L씨는 아동 갑(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갑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갑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육교사인 L씨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갑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갑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갑이 정신적 교통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을 여러 사정에 비추어 L씨가 갑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적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판시 中).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시 中)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성기노출 등), 성적추행(성기추행, 구강추행),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내와 이혼 후 홀로 키우던 친부가 딸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고,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던 사건, 가족들의 눈을 피해 혼자 방안에 있는 친딸의 방에 들어가 밖에서 다른 가족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동영상을 크게 틀어 놓은 후 강제로 하위와 상의를 벗겨 강간했던 사건이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관련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육군 이병이던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초등학교 4학년의 피해자(여, 10세)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서 배 밑에 있는 부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음부를 보여주거나 아예 옷을 전부 다 벗고 음부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한 이후 약 50여회 이상 음성통화 또는 sm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3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음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와 같은 영상통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그제야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구나 전화통화를 중단하였고, 위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음부를 보여주는 행동을 그만하겠다거나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와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부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반복하였던 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로 인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무죄 사례
피고인은 구청 가족복지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재산 소속의 아이 돌보미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 9.경 10:00부터 17:30경까지 피해 아동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아동의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신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음성 CD와 그 녹취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말을 하는 부분, ②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전화통화한 부분, ③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 등과 전화통화를 하는 부분, ④ 피해아동의 음성과 울음소리, 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의 음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 ②부분은 녹음자인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전화통화 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④ 부분은 이 사건 당시 생후 10개월 남짓 되어 말로써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즐겁다거나 불편하다는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내는 음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지는 않으나, 그 자체가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한 '말'은 아니므로 통신보호법상의 '대화'는 아닌 음향임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위 ①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하는 말인바, '대화'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독백에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통신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①과 ③은 통신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미쳤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정서적 학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녹음 CD와 녹취록 중 위 ⑤부분이 있으나, 그 음향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다른 도구로 피해아동 외의 사물을 두드린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체적 학대'에 대하여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들도 많지만, 부모의 부주의나 과도한 체벌 등에서 비롯되어 오해를 받고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자칫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자녀학대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범죄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위 사례처럼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한 것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진술을 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아동이거나 보호자 등 관련자인 경우라면, 위 사례와 같이 다소 억울한 결과(위 사례의 경우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자백을 하였음에도 자백 보강의 법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가 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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