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 처벌
오늘은 2020. 4. 29.개정법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N번방 사건'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에게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은 우리사회에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N번방 사건이 문제되면서 대한민국의 성범죄 관련법과 법원의 선고가 성범죄 처벌에 있어 너무 관대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되었고, 국회는 2020. 4.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하겠습니다)과 형법 등을 개정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는 매우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단순 협박죄 외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에 매우 경미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위 2020. 4. 29.자 개정으로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가 신설되면서 가해자가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매우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5.19]
부칙 <제17264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년 판결사례를 보면,
사건요지
피고인은 2012. 6. 2. 강릉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친구만들기"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의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송한 영상을 보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방,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과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넌봐죽어서너학교동네애들쫙깔아놔서너잡으라고봐그리고동영상너학교앞에서다뿌루리것야너학교못다니게인터넷에도오리고너학교싸이트에도오리것야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상 강요죄와 협박죄를 인정하여 징역10월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카메라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전송한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처벌 규정은 그 촬영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신체'에 한정되므로,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어린 여중생을 협박하여 알몸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협박정도도 중한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등을 인정하면서도 겨우(?)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 개정법은 그 부칙에 따라 2021. 5. 19. 이후에 행한 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그 이전에 한 행위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상 단순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행위시점에 따라 개정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시점을 특정하는 근거가 물적 증거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엄하게 처벌되는 불상사를 막기위해서는 구체적 정황 등을 치밀하게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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