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죄(촬영물이용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전담팀이 최근에 실제 수행했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P씨는 피해자 K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K씨는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봐 항상 의심하였으며, 함께 TV를 볼때마다 "저 여자(연예인) 이쁘냐"라고 물으면서 각종 시비를 걸어 결국 싸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여성 직장동료와 통화를 하는 것을 알게될때면 시비를 걸어 결국 싸움에 이르게 되었고, 참다못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울때면 피고인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널 폭행죄로 고소하여 파멸시키겠다"라는 말들을 하였고, 그럴때면 피고인도 화가나 피해자에게 "그럼 나도 네가 보내준 영상을 너희 어머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만남은 서로에게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헤어지고 싶었으나, 피해자는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매달리며 "사랑한다", 내가 집착이 심한거 나도 잘 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제발 너 없으면 안되니 그냥 섹스파트너라도 좋으니 만나달라", "헤어지면 자살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교제를 받아주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 먹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전화 메세지로 "자살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늦은 밤에 갑자기 집을 나가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등의 행위 때문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은 계속되었고, 결국 참다못한 피고인이 마음을 굳게 먹고 헤어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온갖 수단을 통해 매달려 보았으나 마음을 굳게 먹은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자 수회의 폭행 및 상해,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담을 위해 여러 로펌을 돌아 다녀보았지만,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자백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답을 들을 뿐이었고, 너무나 억울하다며 상담이라도 정확히 받아보고자, 3인전담시스템을 통해 성범죄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로펌 로진을 찾아 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적극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매우 중요하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로펌 상담을 통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듣고 인생을 거의 포기한 채로 기소가 된 후에 방문한 것이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아마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의 일로 인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에 빠져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통화 중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과 홧김에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내용들을 볼때, 다른 로펌에서는 유죄 가능성과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로진은 피고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틀을 파악하고, 피고인이 전문가가 아닌 탓에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담·분석을 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시기별 진술의 변화 및 당시 정황, 그리고 시기별 피고인의 진술과 그 진술 이유 등에 관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구체적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작성토록 하고 다시 상담 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촬영물이용협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6.경에 2회에 거쳐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협박 시점은 6월경이 아닌 5월 이전에 행하였으며(위 성폭력처벌법은 2020. 5. 19. 이후에 행한 범행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만약 그 이전의 행위에 해당한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보다 법정형이 아주 많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가지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들며 보아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황 그리고 녹취록, 카톡, 통화내역 등 물증을 들어 위 홧김에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시점이 6월이 아니며, 아무리 늦어도 피고인이 직장을 옮기기 전인 5월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의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협박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정도의 모순된 진술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4회의 폭행과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2회의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중에서 1회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1회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자신이 법정에서 모순된 진술을 한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진술한 이유에 대한 변명을 탄원서와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수회 폭행 및 상해한 시기와 정황,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촬영물이용협박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일부 유죄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이 유죄 선고된 일부 촬영물이용협박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긴 하였지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무죄 선고된 일부 촬영물이용협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몇번이나 바뀌고 당시 정황상 그 말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죄 선고된 부분에 관련된 나머지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여러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시 설시하지 않으면서 (행위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선고된 촬영물이용협박의) 주요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피고인과 로진은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고, 다만 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하여 전체 무죄를 목표로 사건을 치밀하게 진행하였지만, 유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러한 정황이 유리한 정상관계로 참작되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갈비뼈가 부러져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포함한 2회 상해와 2회 폭행이 유죄로 인정되고,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2월,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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