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아내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의한 구상금소송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외도는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 불법행위이므로 남편과 상간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간녀가 위자료소송에서 지급 판결을 받을 경우, 상간녀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남편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판결받은 위자료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위자료소송시 구상금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는 공동불법행위, 상간녀위자료 소송 패소하면 상간녀는 남편 상대로 구상금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상간자가 원고측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될 위자료의 절반은 다시 상간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은 부정행위를 한 나머지 사람이 책임져야 할 채무'라고 판단해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기 때문인데요, 상간자 소송을 당한 제3자가 판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지급한 뒤,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역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자이므로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 불법행위자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패소 후 구상금 인정 금액 및 구상금 소송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위자료 소송 패소 후 상간녀가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의 절반입니다.
물론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을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지, 일방에게 적용할지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절반이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고 입장에서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이 구상금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구상금 소송이 제기되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 제기 이후 조정 기일에 원래 청구했던 위자료보다 감액하는 조건 하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은 포기한다"라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상간자가 미혼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간자의 배우자가 맞소송의 형태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는 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구상금 소송 막기위한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61692
원고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할때 구상금소송을 막을 수 있는 조치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로 구상금 소송을 막을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불륜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 승소하면 피고가 일단 전체 손해액을 지급한 뒤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을 하게 되어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 피고와 B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B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B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C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C에게 명하기로 하고, C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상금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에 상간녀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특정해서 위자료 지급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음을 이번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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