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소송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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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소송가능한가요?

제가 2018년도 8월쯤에 아빠가 바람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저랑만 얘기해서 아빠가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엄마는 모른채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여러번 저에게 걸렸고 저는 아빠한테 죽고싶다고까지했는데 그후에도 아빠가 정리 안했다는걸 알게 되어서 어쩔수없이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그뒤로는 정말 정리한 것 같았고 엄마에게 말한 뒤 10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정리를 안한걸 알게됐고 아빠와 내연녀의 카톡 내용 다 있고 저와 아빠와 한 카톡 내용도 다 있는데 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혼 위자료 소송도 가능한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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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고 받은 카톡이 있다면 , 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지 않고 , 상간녀만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엄마 주소지 관할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2. 엄마가 아빠와도 이혼할 생각이라면 , 엄마와 아빠의 현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상간녀도 함께 소송을 할 수 있구요 아빠가 피고 1 이 되고, 상간녀는 피고 2 가 됩니다 소송비용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피고 1.2 로 해서 소장 한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현재 재산에 대해서 그 명의가 대부분 아빠 명의로 되어 있다면 엄마가 이혼소송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하고, 가압류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건에서 재산이 아빠는 없거나 있어도 엄마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본인들 경우도 이 경우인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현재 엄마가 아빠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 이혼을 신중이 다시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3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3천만원을 받으려고 이혼소송했다가 아빠가 재산분할로 그 이상 또는 재산이 많을 경우에 몇억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위자료, 재산분할 ,외도 기여도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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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카톡 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어머니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버지와 상간녀를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상간녀 위자료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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