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고 받은 카톡이 있다면 , 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지 않고 , 상간녀만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엄마 주소지 관할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2. 엄마가 아빠와도 이혼할 생각이라면 , 엄마와 아빠의 현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상간녀도 함께 소송을 할 수 있구요
아빠가 피고 1 이 되고, 상간녀는 피고 2 가 됩니다
소송비용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피고 1.2 로 해서
소장 한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현재 재산에 대해서 그 명의가 대부분 아빠 명의로 되어 있다면
엄마가 이혼소송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하고, 가압류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건에서 재산이 아빠는 없거나 있어도 엄마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본인들 경우도 이 경우인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현재 엄마가 아빠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 이혼을 신중이 다시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3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3천만원을 받으려고 이혼소송했다가 아빠가 재산분할로 그 이상 또는
재산이 많을 경우에 몇억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위자료, 재산분할 ,외도
기여도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