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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있는 유부남 애인과 교제중에 애인이 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유가족들이 핸드폰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하여 저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와 사진등 을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자내용은 사랑한다 호텔객실번호 금전거래내역 신체부위사진등이며 누가 봐도 애인사이 임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당사자는 고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질수밖에 없는건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