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펴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하고자 하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의 어머니는 92세의 고령으로 치매 판정을 받아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와 같은 사정 및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순위 추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성년후견인으로 아들인 의뢰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들인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인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자마자 어머니 소유의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허가해줄 것을 법원에 별도로 청구하였고,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의뢰인이 어머니를 대리하여 어머니 소유의 각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미 납부한 병원비, 세금, 자산관리 비용 등을 정산받고 나머지 금원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하여 향후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원하는 대로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소유의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허가받아 그 돈으로 의뢰인이 우선적으로 지출한 약 3억 원 상당의 비용을 정산받고 향후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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