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부모 사망시 전혼자녀와 재혼자녀 사이에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재혼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전혼자녀에게 필히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혼자녀 입장에서는 일면식도 없고 부모를 모시지도 않는 전혼자녀에게 상속지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때 재혼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전혼자녀들에게는 상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재혼자녀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연락 한 번 없던 부모의 사망으로 남긴 재산을 전혼 자녀들이 요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만일 재혼자녀들이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전혼자녀들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할 경우 전혼자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혼자녀와 전혼자녀의 상속갈등을 해결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자녀와 전혼자녀는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며 상속지분 역시 동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더라도 전혼자녀와의 법률상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상 친자인 자녀는 상속1순위가 되는데 이때 전혼자녀와 재혼자녀가 모두 법정 상속인 1순위가 됩니다.
상속1순위인 자녀들은 그 수와 관계없이 n 분의 1로 균등하게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유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혼자녀와 전혼자녀가 동시에 있는 경우 설사 전혼자녀와는 왕래가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으로써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해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의 의미와 기여분 인정비율은?
전혼자녀의 입장에서는 이혼 후 부모의 생사를 알 수 없다가 재혼자녀들로부터 상속과 관련한 연락을 받고 부모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를 돌보지도 않았으니 인감도장만 넘겨달라', '사망절차에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만 듣고 인감도장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상속권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상속은 부모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부모를 부양하든 부양하지 않든 자녀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재혼자녀가 기여분100%를 주장하며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기여분이란 특별 부양이나 특별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해 법정상속분에 기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되어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 513, 520, 97스 12 결정),
최근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나이 든 부모를 찾아 생활을 돌보아 드린 것만으로도 특별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0%의 기여분을 인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2013느 합 30042).
그러나 통상 기여분 100%를 인정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재혼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전혼자녀들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혼자녀들 입장에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혼자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은
재혼자녀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관한 소장을 받았다면 전혼자녀들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여분 100%를 주장하더라도 100% 인정되는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부모 재산의 일부는 상속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조정으로 끝나거나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가 인용되는 편입니다.
재혼자녀들도 조정절차나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므로 상속지분에 대한 어느정도의 협의가 가능할겁니다.
또한 상대방은 재판비용을 들먹이며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요, 설사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속 지분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비하여 변호사 비용은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며, 승소 비율이 클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일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시키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