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간녀 상대로는 별도로 위자료소송을 해야 합니다
남편상대로 이혼소송하기 전에는 남편을 피고 1 , 상간녀를 피고 2 로 해서 한꺼번에 소송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이미 남편상대로 이혼소송중이라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상간녀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상대로는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합니다.
2.별도 소송할 경우에 판사님에 따라서는 두개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하고, 이미 소송진행중인
남편을 피고로 한 사건에 상간녀 사건을 병합해서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3.상간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친구라고 하니 그 충격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위자료액수는 2 천만원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상간녀 소송해서 꼭 위자료 받으세요
1. 이혼소송중이라도 상간녀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녀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및 횟수, 성관계 여부,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됩니다만
통상 1,000만원-5,000만원을 청구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상간을 하신 상대방분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소위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고 싶다는 의미로 확인됩니다만 가능하십니다. 불륜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청구금액 결정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 전달해주시면, 대략의 청구금액 등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등이 필요핫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