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후 다시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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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후 다시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전부인과 간통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전부인이 2018년 4월경 간통남이랑 바람을 폈고 저도 4월달에 그사실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같은 해 6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경 제가 법전문가라는 사람에게 속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인지료, 송달료 납부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를 취하였습니다. 2020년지금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간통남과 전부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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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상황에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손해배상(위자료)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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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취하 후에도 다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2.다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소게기해야하기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부인 상대로한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도사실은 안 날이 2018 . 4월이라고 한다면 전부인에 대해서 상간남과의 외도사실 자체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3.전부인에 대해서 외도가 아니 다른 사유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한 지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4. 보통 위자료청구를 할 때 단순히 상간남과의 외도사실 한가지만으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외도이외에도 폭언이나 폭력 등등의 사유가 있다면 , 그런 사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가능합니다. 5.두분이 이혼을 하였기에 상간남 소송도 이혼관할 가정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즉 이혼전에는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할 때에는 일반 민사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관할 법원애 상간남 소송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상간남 소송을 하는 김에 전부인도 함께 위자료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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