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되면 현행법상 피해배우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법상 처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요,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배우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위자료 뿐인데, 만일 상간자가 예를 들어 전업주부이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없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 청구가 과연 실익이 있는지, 위자료 승소판결 전후로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간자가 무직입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을까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고의 또는 과실로 정신적 고통을 준 상간자에게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특히 여기서 '손해'의 개념은 반드시 가해자의 부정행위가 '간통' 즉 직접적인 성관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한 관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승소하게 되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상간자는 위자료와 함께 원고의 소송비용 일부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소송 중이라도 상간자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상간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급여, 유체동산 일체입니다.
만일 상간녀가 전업주부라 가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살림살이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통장 가압류시 통장에 있는 돈에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가압류 진행을, 승소판결 후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간자 재산조회 및 위자료 지급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상간자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어 사실상 위자료 지급을 하지않고 있다면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의 재산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재산조회신청서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이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면 상대방은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지위가 되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지급받는 현실적 대안은
상간자위자료소송의 목적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자료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한들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달리 상간자 소송은 배상보다는 응징의 성격이 강합니다.
상대방을 법정에 세우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간자라는 낙인을 씌우는 일, 그에 대한 처벌로 위자료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응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소송의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 자체에도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소송 중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 된다 할 것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송의 진행방향 또한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간자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은 다소 감정적인 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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