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몰카촬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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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몰카촬영 대응 

김성환 변호사

대중교통에서 많이 범해지는 카메라이용촬영죄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범죄든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저지른 범죄가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을 하는지, 그리고 그 형량이 얼마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시나 재판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규정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지에 관한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우리 법은 그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 되는 형량을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법에서 정하는 형이라고 하여 줄여서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 '법정형'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이를 넘어서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판사는 공판(공개된 재판)의 심리가 종결되면, 다시 선고 일자를 정하여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것을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처벌규정을 보면서,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 5. 19.>

   

법정형이 정말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먼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를 반포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나마 죄를 범할 경우에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지만, 3항의 경우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따라서 무죄가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래도 잘 가늠이 안 되시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따른 형량을 가늠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 1. 징역형과 취업제한 3년을 명한 사안


피고인은 2018. 8. 3. 17:50경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구강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내었고, 추가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협박죄도 성립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 하였습니다.

 

물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죠~ 우리 법은 형법 제59조에서 선고유예를, 62조에서 집행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9(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62(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결국, 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를 받을 사항인지, 아니면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지 검토해보고 그 범죄의 성립여부를 다툴 만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퉈서 수사단계에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도록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일 것을 요합니다.

 

다른 부분이야 크게 다툼은 없을 것 같고, 문제되는 부분 위주로 이야기 해 보면 첫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것, 둘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것,


카메라이용촬영이 문제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이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우리 판례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사례와 법원의 판단 예시를 들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2.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여 유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이 술집 내의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의 측면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들. . 아 아떡해. 쳐다본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그 사진을 게시한 사례.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비록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어 있으나, 사진의 구도상 한가운데에 있고,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게 촬영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가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및 피해자의 상반신, 얼굴, 허벅지 아래쪽 신발 등에 가장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전체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정도,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촬영·반포한 사진은 피사체가 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실제 사례를 보면, 전신을 촬영하였는데도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의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부각되어 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위 판례의 문구를 보면, "전신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길이가 아주 짧은데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여서 서 있거나 보행할 때보다 훨씬 많이 허벅다리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여성의 허벅다리 부분은 위치상 성기 부분에 근접한 곳으로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허벅지가 전부 드러나도록 촬영하되, 근접촬영 내지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이 프레임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의 크기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그 중에서도 화면 정 중앙부에 노출된 허벅지를 위치시키고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였으므로, 허벅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3.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2014. 3. 21. 13: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 신체의 특정부위를 특정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래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인 점, 촬영 대상 여성들의 하의가 짧은 관계로 다리 부분이 무릎 위까지 노출되기는 하나, 도심에서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존재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처벌 여부를 빨리 판단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사례 4. 타인의 신체 이미지를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내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성폭력 처벌법 규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는 제2항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 되었지만, 현재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혹시라도 판례처럼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블로그를 보셔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2항은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2018. 12. 18.개정). 과거 법률 규정은 '촬영물'이었으나, 2018. 12. 개정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영상물을 찍은 촬영물은 복제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판결임은 분명합니다.

 


둘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과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판례 참조).

 

특히 '촬영'뿐만 아니라 '반포등'의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영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적 인격권 중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와 승낙의 의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고소하였고, 재판이 끝날때까지 끝까지 자신은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 부위 및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음촬영인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시하고 있는지 여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을 오롯이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 연인 관계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촬영 당시의 객관적 정황으로 피해자의 의사 또한 추정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함부로 삭제하다가는 오히려 유리한 증거마져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살짝 언급되었던 것 같긴 한데, 촬영 당시에 동의를 받았으나 나중에 거짓으로 몰카범 신고를 당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에서 연인관계가 깨지고 나서 분풀이 수단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몰카범 누명을 쓰고 처벌받고 싶지 않다면 촬영물 자체를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성범죄 경험많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영상판독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바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계속 말씀드린대로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영상 증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그래서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증거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있으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5. 카메라이용촬영죄 현장에서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18회 걸쳐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쳐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법원은 '영장없이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고, 휴대전화기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수사 또는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은 전혀 없으므로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점, 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서의 징구,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의 교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하고, 나아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압수할 경우에는 탐색,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탐색할 때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이 휴대전화에서 캡쳐하여 출력한 영상사진과 cd로 복제한 영상파일은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후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증거에 관한 2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압수물 제출에 관한 임의성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 원심이 문제가 없어 위 증거를 유죄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다만,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가 되므로, 이를 증거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자백보강 법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 보듯이 경우에 따라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다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가 있는지 여부, 압수되었는지 여부,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음으로써 있는 증거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다퉈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는지, 기수에 이르렀는지는 처벌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대법원은 미수와 기수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6.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기수시기


피고인은 2009. 9.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카메라폰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켜 촬영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1심법원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기수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2심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그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 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하여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판결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판례는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끊임없이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고 또 연구 분석하여야 하는 직업입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이용촬영죄 외에도 제2항에서는 반포죄 등을 처벌하면서 복제물의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이란, 3년에서 30년까지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4항에서는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만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행된 규정이기 때문에 아직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유사 처벌 규정에 따른 판례를 보면, 앞으로 참으로 다툴 방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5항의 경우에는 상습범 처벌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성범죄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처벌규정의 신설(2020. 5. 19.)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변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시거나,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에 얽혀 좌절하고, 인생의 포기까지 생각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너무도 힘드신 모습들을 많이 보아와서 그럴 때마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다독이며 수사단계나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로 다시 웃음을 찾으시게 될때면 직업적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도 가끔 연락을 주시며 안부도 전해주시는데, 그럴때면 복잡한 사건으로 인해 피곤한 상황에서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회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변호사 직접 무료 상담을 진행하오니, 구체적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 직통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의 편의와 이해를 위하여 제 칼럼을 적어도 몇 개는 읽어보시고, 믿음이 가셔서 연락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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