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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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김성환 변호사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처벌 여론이 높아져 최근 국회에서도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형량도 많이 높아졌고,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러한 범죄자들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각종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부분도 걱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기만 하여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형사 단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향후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성범죄 전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거나, 시기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특히, 성범죄)과 징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자격결격사유 및 징계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특히, 성범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 제2조에 있는 성폭력 범죄(강간 및 강제추행 외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포함)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범죄로 형이 확정되기만 해도 벌금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의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퇴직이 됩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50%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데요~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성폭력범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되며, 이후에 재임용도 불가능합니다(일반공무원의 경우 3년후 재임용 가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역시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형이 확정되기만 해도 벌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퇴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징계절차는 진행되며, 무혐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도 여길 수 있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경우, 징계사유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약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징계기준(2조 제1항 관련)

   


형사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징계 위원회에서도 중징계를 피하고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단계에서의 관련 문서들이 징계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에서 당황스럽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에서 부터 합의, 재판까지 진행절차대에 따라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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