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가법 운전자폭행, 택시기사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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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기소유예] 특가법 운전자폭행, 택시기사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 

김성환 변호사

기소유예

특가법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19. 11. 12. 20:2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대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주행 중에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가량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진행상황


이 사건 운전자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가다가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폭행행위가 다소 과격했으나,다행히도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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