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19. 11. 12. 20:2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대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주행 중에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가량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진행상황
이 사건 운전자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가다가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폭행행위가 다소 과격했으나,다행히도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기소유예] 특가법 운전자폭행, 택시기사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9ea5bf05ff7c7792f57c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