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 사건은 17세의 고등학생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아동인 12세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인데요. 형법이나, 아청법이 아닌, 성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요지
"피의자는 2019. ○○. 15:00경 서울시 ○○에 있는 ○○놀이터 앞 계단에서 혼자 놀고 있던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여, 12세)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건의 특징 및 진행상황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형이 무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17세의 청소년이었고, 어린 나이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에 대한 피해가 생긴 터라, 합의를 원하지 않으셨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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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
![[기소유예]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 어려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341a0f5510479b71efda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