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의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의자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성적 접촉을 하였지만, 고소인이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피의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 경기 성남시 ○○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목에 입을 맞춰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 경기 성남시 ○○에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를 입술로 대고 빨았으며, 피해자가 아프니 그만하라고 하자 "○○○○○○○"라고 말하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입술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건의 특징 및 진행상황
이 사건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여, 21세)은 고소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카톡 캡쳐 사진, 통화내용 녹음, 고소인과 증인 사이의 통화내용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결백하다며, 수사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지만, 조사 결과도 거짓 결과(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가 나옴으로써,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저는 1) 경찰 조사 참여, 2) 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이에 결국 수사기관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유하였습니다.
만약, 이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진실'로 나왔다면 무혐의 처분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정말 치밀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나, 결백을 밝히겠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한 피고인의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고, 수사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수사단계를 진행하면서 신뢰가 생겼던 피고인은 저에게 재판 단계도 맡아달라며 요청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그외 증인의 증인신문을 거쳐 결국 재판장의 심증을 이끌어 내므로써,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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