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장애인) 사건의 성공사례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단편적인 기억을 편집하고 부풀려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설명드리자면, 기억은 시간의 경과로 흐려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변하는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사를 받기 이전에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진술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년전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3급에 해당하여, 심할 경우 가장 형량이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준강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6년전 피해여성은 하의 속옷이 벗겨진 채로 공원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피해여성의 몸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채취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경미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유전자채취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6년전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에 지적장애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장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담팀의 고산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피해자로부터 유전자가 채취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몸에서 의뢰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성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6년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은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과 피해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예상하였습니다)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재구성한 사안을 기초로 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질문을 마련하였고, 특히 6년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정확성을 기초로 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통해 설정된 방향대로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의자 신문을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재구성 된 사안 및 이에 따른 법리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은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대로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장애인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해 주었고, 의뢰인의 준강간(장애인준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어수선한 진술을 할 경우 충분히 정황상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죄의 증거를 검사가 확보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담팀은 6년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부정확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하였으리라 예상되는 증거를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담팀의 상담 및 적절한 대처를 통해 최장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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